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관련자료 기부금영수증 서식 및 작성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입니다 (기부금영수증서식- 글 아래 첨부파일 10-04_기부금-영수증[4].hwp다운로드) 기부금 영수증, (교회)고유번호증과 함께 총회에서 발급받으신 (교회)소속증명서, (교단)법인설립허가증을 주시면됩니다. 사본도 가능하며, 성도분이 원본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총회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부수에 맞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이후 과세기간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은 5년치 보관하셔야 합니다.)